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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 이름이...그 회사 근로자는 보호 안해주나요?
이정미 의원님.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랜드 퇴출법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의원 이름을 따서 '이정미법' 또는 자극적인 명칭을 원한다면 이정미 의원이 노력하여 만든 악덕기업 퇴출법을 줄여서  '이정미 퇴출법으로 하시지요.

이랜드 다니는 직원도 근로자인데 저희들은 보호해 주지 않으시나요?
분명 이랜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현수막까지 붙여서 이랜드 직원을 모욕하는 것이나 이렇게 발의하는 법 이름을 '이랜드 퇴출법'이라고 지어서 두고두고
대대로 이랜드 직원의 후손에게까지 부끄러운 조상이 되도록 모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못했다면 기업이 바뀔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 회사 직원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님,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정치인은 다 그렇지 뭐,,, 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이정미 의원님은 좀 다르게 해 주십시오.

이랜드 다니는 직원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체 하지 말고 생각해 주십시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02 10:47:3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랜드 그룹의 임금체불 수준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체불된 임금만 900억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말부터는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랜드 계열사에서도 포괄임금제 악용을 통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대급 미지급으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며, 아직 제대로 해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현재 진행 중인 체불임금만 청산을 잘한다면 위 법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법 이름은「근로기준법 개정안」,「상법 개정안」,「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며, 이랜드 퇴출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규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 입니다.

    이랜드가 체불임금 청산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제대로 정리해 불명예를 씻으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원래 이름으로만 기억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