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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진급없음 | 2017-02-08 23:42:30 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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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그 밖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근속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불이익제재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속누락도 감봉과 같은데 이랜드는 악의적으로
성과가없으면 C등급부여 단1원의 급여인상을 해주지않으며
동결처리 또한 근속에따른 승진도 이루어지지않는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외부적시선때문에 이랜드공채이외에 절차에의한 승진이 이루어지지않고 대다수가 대리직급에 머물고있음.
(대리에서과장이 천여만원이상이니 10년이상 대리인사람은
1억원이상임. 근데 그런사람이 좀 많습니다.)
직무시험테스트 커트라인을 높게설정 1~2명만 진급시키고 누락시켜버림. (급여인상해주기싫은 악의적처사임)
또한ES 이랜드스피릿이란 암기형태
기독교적 사고를 암기하여 테스트 여부로 승진여부결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니 아래내용 헌법위반입니다.
헌법: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기독교가아니면 진급이 안됩니다. 부당한처사입니다.
또한 종교활동NCC강요(예배형식), QT강요(말씀묵상)
수련회강요(교회부흥회성격).영접강요(교회다니라고압박)
기도실사용강요, 사목 블랙리스트관리 등 기독교문화를 받아
들이는건 회사문화라 이해하지만 강요형식은 엄연히 개인의 종교의자유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기독교 개종을 안하면 종교활동안하면 진급자체가 안됩니다.
빠른 근로감독관 파견으로 이랜드리테일 조사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