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어느청각장애인의 삶.
저는 청각장애인 입니다. 갓난아이때 심한 홍역으로 제대로된 치료를 못해서. 청력이 안좋아져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살아오는동안 잘 안들리니 놀림도 많이 받아구요.
어렸을때야 그런가보다 살아왔지만, 학교다닐때부터는 선생님 말씀이 안들려서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작은 선생님의 말씀은 안들렸습니다. 그래도 들을려고 양손으로 양쪽귀에 갖다대고 들어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가정환경도 안좋아서 병원은 엽두도 못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진짜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회사 입사해도 제 청각장애때문에, 오래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나 상사분들 그리고 저 서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큰소리를 가진분들만 찾아다녔겠습니까? 큰소리로 대화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마음의 위안을 받을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이러실꺼라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fRwFk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한표가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저같이 당하는 일이 없게 꼭 해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0.02.19 11:26:1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우선 청와대 청원게시판 내용을 보니 면접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법’은 제2조에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들은 모두 처벌조항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의미 있는 권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2623)으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