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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 2019-11-25 10:57:4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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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건물 전기방재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민원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평일 주업무는 형광구 교체가 주 업무일 정도입니다. 따로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고있고 일과 마무리시간까지 민원업무를 진행합니다. 3교대 근무중이며 야간 당직근무는 09시에서 09시까지 24시간 근무이며 방재실내 화재경보기가 있어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방재실에 붙어있는 쪽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녁식사도 자리를 비우지 못해 전화기를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저녁식사를 합니다. 감단직 취소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