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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퇴직금중간정산문제
현재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있으면 해주게끔 되어있으나 권고라 회사에서 해줘도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은 한명해주면 다 해줘야된다는 핑계아닌핑계로 안해주는곳도 많습니다.
저 경우 집을 구할려고 퇴직금중간정산을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대출을받아 이자만 30만원씩 냅니다.
오늘보니 신혼부부.청년 저출산대책으로 많이 내놓던데 이부분도 한번 생각을해보셔야될듯합니다.
무조건적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유를 충족시키면 권고가 아닌 법적으로 무조건 해주게끔 하였음합니다.
노동부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안해줘도 다른 처벌은 없고 노후를위해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데 노후도 좋지만 당장 사람이 살아야되지않습니까?
제입장에서는 지금 이자나가는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7.10 09:20:0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시행으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법 규정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중간정산은 노동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실제 노후자금으로 쓰일 퇴직금을 보존하기 어렵고, 중간정산이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 퇴직금 제도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로 법에서 정하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병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에 한정됩니다.

    중간정산 사유로서 허용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는 노동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회사나 노동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이후 퇴직금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둔다고 해도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면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의한 내용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금을 놔두고 비싼 이자를 내가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원실에 전달해 이후 법안 검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