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용증명서가 3년이내에만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고, 사측에서 고의로 발급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 폐업의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데, 사용증명서만을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지원자체가 불가,
- 사용증명서의 용도가 경력사실확인이라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가입이력 증명서로 갈음토록 하는 법규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 저는 최근 공공기관인데, 채용공고후 증명서만 인정한다고하여, 경력직인데, 폐업당시 기발급해두었던 경력증명서는 접수조차 거부당했네요.
-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개정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것도 사업주나 기관 갑질용이 되기도 하니까, 답답하네요.
- 폐업한 회사를 찾아서 경력증명서 받아오라니, 참. 경력증명이 결국 뒷조사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