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해마다 달라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국내 평균 콜센터보다 두배의 시간을 근로하며 내년은 나아지겠지하는 작은 소망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성후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최저시급 인상등 겉으로 보기엔 획기적(원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인 서민 정책으로 잠시 꿈을 꾸었나봅니다.
공공기관 용역직이란 이유로 연봉 이천도 안되는 저희에게 연봉 사천인 공무원의 급여인상폭을 준용하여 2017 최저시급에서 4난6천원만 인상된 급여로 2018년도 급여를 지불하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 최저시급을 주는데 기존에 주던 식대 10만원을 그안에 포함해서 지불하겠답니다. 법리검토도 완료했다는데 무슨 계산법이 법적준용에 합당한지 납득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수당. 근속수당 삭감등으로 최저시급을 맞추어 준다며 최종적으론 2017보다 4만6천원이나 인상되었으니 받아들이랍니다.
그외에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용역직은 직접고용에 해당안된다며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직원절반이 주부임에도 만약 직고가 될시 본사인 진주로 콜센터가 이전해야한다는 협박성카드로 용역직과 다를바없는 자회사로의 이전을 유도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보기좋은 꽃다발만 뿌려놓고 그안에서 멍들고 상처받는, 용역사나 공공기관에서는 그저 객단가로 취급받는 소모품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