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정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퇴직연금 중 DB형은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 발생시 긴급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중간정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취지상 퇴직금을 퇴직시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 지금처럼
고금리 (대부)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지에 훗날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약자에 대한 제도권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이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처지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