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과목 수강 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1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의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2022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객관식 질문을 풀고, 주관식 질문을 선택하여 5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 프로그램 순서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12:30~13:00 |
30 |
등록 및 접수 |
광역시도당 별 |
13:00~13:10 |
10 |
교육 안내 |
교육연수원 |
13:10~14:1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14:10~14:20 |
10 |
휴식 |
|
14:20~15:50 |
90 |
① 2021년 한국사회와 정의당 |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15:50~16:00 |
10 |
휴식 |
|
16:00~17:00 |
60 |
② 2022년 정의당 핵심과제 |
여영국 당대표 |
17:00~17:10 |
10 |
휴식 |
|
17:10~18:40 |
90 |
종합토론 |
교육연수원 |
■ 접수 담당자
시도당 |
담당 |
연락처 |
서울 |
박수정 |
02-761-3115 |
인천 |
이태선 |
032-504-6134 |
경기 |
지병수 |
070-7816-3407 |
강원 |
강선경 |
033-255-2081 |
■ 교육장소 안내
- 서울강서 국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8837594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