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12:30 ~ 12:50 |
20 |
등록 및 접수 |
|
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
13:00 ~ 14:0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14:00 ~ 15:30 |
90 |
[장애평등 심화교육] 선진복지국가 장애인의 삶과 정치 참여 |
김기룡 교수 |
15:30 ~ 16:50 |
80 |
[평등 심화교육] 차별잇수다(토론형 교육) |
진행팀 |
16:50 ~ 17:50 |
60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당원실천과제 |
이헌석 전 에너지생태본부장 |
17:50 ~ 19:00 |
70 |
6기 당전략과 중점 사업 |
김응호 부대표 |
19:00 ~ 20:30 |
90 |
저녁식사 |
|
문의
부산시당 051-851-1219 / 울산시당 052-258-2013~4
교육장소 안내
-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APEC로 55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27446157
- 주차요금이 발생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오시는 방법
- 2호선 센텀시티(벡스코)역 > 1전시장
- 센텀시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벡스코 약 50m 도보로 진입
- 2호선 센텀시티(벡스코)역 > 2전시장
- 센텀시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오디토리움을 지나 약 380m 도보로 진입
- 2호선 벡스코(시립미술관)역 > 1전시장
- 벡스코역 9번 출구로 나와서 벡스코 약 100m 도보로 진입
- 2호선 벡스코(시립미술관)역 > 2전시장
- 벡스코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부산시립미술관을 지나 약 453m 도보로 진입
- 동해선 벡스코역 > 1전시장
- 벡스코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센텀시티역 방향으로 약280m 도보로 진입
버스 이용 오시는 방법
- 1센텀시티역 벡스코 | 09-136
- 오디토리움, 제1전시장, 컨벤션홀 이용 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 일반버스 : 115번, 63번, 40번, 5-1번, 155번, 141번, 181번, 39번, 141번(심야)
- 급행버스 : 1001번, 1001번(심야), 1002번
- 2센텀시티역 벡스코 | 09-259
- 홈플러스 맞은편 행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지하철2번 출구로 진입하여 1번출구로 나오시면 벡스코로 바로 진입 가능
- 일반버스 : 115번, 63번, 40번, 5-1번, 155번, 141번, 181번, 39번, 141번(심야), 107번, 139번
- 급행버스 : 1001번, 1001번(심야), 1002번, 1006번
- 3벡스코 | 09-717
- 일반버스 : 115-1번, 31번, 200번, 100번, 100-1번, 39번, 40번, 63번, 139번, 141번, 141번(심야), 181번, 107번
- 4벡스코 | 09-718(버스환승센터)
- 일반버스 : 31번, 39번, 40번, 63번, 100번, 100-1번, 115-1번, 141번, 141번(심야), 181번, 200번
- 5벡스코 | 09-725(버스환승센터)
- 일반버스 : 107번, 139번
- 급행버스 : 1006번, 1011번
- 6벡스코 | 09-376
- 급행버스 : 1006번, 1011번
- 급행버스 : 1006번, 1011번
- 7벡스코 | 09-334
- 일반버스 : 307번
- 8벡스코 | 09-335
- 일반버스 : 307번, 107번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