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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지사항

  • [교육일정] [충남/충북] 활동가기본교육 10월 24일(토)


※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2:30 ~ 12:50

20

등록 및 접수

 

12:50 ~ 13:00

10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13:00 ~ 14:00

6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00 ~ 15:30

90

[장애평등 심화교육] 선진복지국가 장애인의 삶과 정치 참여

김기룡 교수

15:30 ~ 16:50

80

[평등 심화교육] 차별잇수다(토론형 교육)

진행팀

16:50 ~ 17:00

10

휴식

 

17:00 ~ 18:00

60

한국사회 시대전환과 정의당의 과제

서복경 교수

18:00 ~ 20:30

150

저녁식사

 


문의
충남도당 041-563-2369
충북도당 043-252-2727



교육장소 안내
-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408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 갈마로 160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10946205


기차 이용시

대전역

[ 버스 ]

103번 버스이용 (역 앞 도로 건너서 도청방향에서 승차)

승차 : 대전역동광장승차

하차 : KT인재개발원앞 17개정류소경유 (65분소요)

[ 택시 ]

8,000/40

지하철

대전역~탄방역또는 용문역 (15분소요)

(탄방/용문역에서 인재원까지 택시비3,000)

서대전역

[ 버스 ]

환승만가능(직통없음) - 서대전역광장 나와서 우측 서대전역 네거리방향 도보 빠리바게뜨, 뜨레쥬르앞 (계룡병원건너편)에서 201, 202, 311, 314, 513, 612, 613, 701번 승차 두정거장 후 대전병무청앞하차 길건너편에서 103번 환승 후, KT인재개발원앞하차

[ 택시 ]

4,000/15분 대전고속터미널노선

 

고속버스 이용시

대전고속
터미널 노선

[ 버스 ]

602번버스 이용(괴정동방향정류장에서 승차)

KT인재개발원앞 하차(55분소요)

[ 택시 ]

9,000/45

정부3청사
주변 하차

[ 택시 ]

4,500(20분소요)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노선

[ 버스 ]

113번버스이용(터미널앞도로 횡단하여 승차)

KT인재개발원앞 하차(30분소요)

[ 택시 ]

5,000/20

유성고속버스
터미널 노선

[ 버스 ]

2회환승(직통없음)

[ 택시 ]

5,000/20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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