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19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300자 이상의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구분 |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1일차 (토) |
12:30 ~ 12:50 |
20 |
등록 및 접수 |
광역시도당 별 |
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교육연수원 팀장 |
|
13:00 ~ 14:0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
14:00 ~ 14:10 |
10 |
시도당 참석자 인사 및 소개 |
교육연수원 팀장 |
|
14:10 ~ 15:10 |
60 |
[강의1]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
15:10 ~ 16:30 |
80 |
[강의2] 총선전략과 집권을 위한 과제 |
김종민 부대표 |
|
16:30 ~ 18:30 |
120 |
[심화교육1] 장애평등 - 일상적 혐오, 비하 발언에서 바라본 장애감수성 - 장애인 관련 OECD국가들과 한국의 차이 |
박종균 장애인위원장 |
|
18:30 ~ 19:30 |
50 |
저녁식사 |
식당 |
|
19:30 ~ 21:20 |
110 |
[토론] 조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총선대표공약 선정하기 |
교육연수원 팀장 |
|
21:20 ~ 23:00 |
100 |
토론종합 |
권역 사무처장 |
|
2일차 (일) |
07:00 ~ 08:00 |
60 |
아침식사 |
식당 |
09:00 ~ 10:30 |
90 |
[강의3] 차별성 있는 당의 주요 정책 |
김용신 교육연수원장 |
|
10:30 ~ 12:30 |
120 |
[심화교육2] 성평등 |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접수 담당자
시도당 |
담당 |
연락처 |
경북 |
김미소 |
054-242-1219 |
대구 |
성민아 |
053-213-7011 |
교육장소 안내
- 드림센터 경주
- 경북 경주시 보문로 280-34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13057702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
100-1(경주역,북군동,보문단지,엑스포,어일) 11(불국사) 16(덕산,동산) 16(밀레니엄파크) 16(밀레니엄파크,경주월드) 16(북군동,상리마을) 16(상리마을,북군동) 277(경주역,용강,동산,물천입구,손곡,보문,북군동) 277(북군동,육부촌,손곡,물천입구,덕천) |
좌석 |
10(경주월드) 10(경주월드,여상) 11(불국사) 12(보문) 150(경주역,경주월드,엑스포,어일,봉길,양남) 150-1(경주역,북군동,보문단지,경주월드,어일)(경주시외터미널-양남) 150-1(경주역,북군동,보문단지,경주월드,어일)(경주시외터미널-양남-봉길1리앞) 150-1(어일,경주월드,보문단지,북군동,경주역) 18(경주역,경주월드,소방서) 18(경주역,효성한의원,경주월드) 18(경주월드) 700(경주역,안압지) 700(경주역,안압지,불국사,경주월드,안압지,경주역) |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