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진보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정책교육팀
1.재정 적자의 원인
1) 수입상의 문제
○ 공공병원의 낮은 비급여의 비중
=> 병원의 입장에서는 낮은 비급여 수입비중은 경영수지 적자 요인(건강한 적자!)이나, 환자측 입장에서는 민간병원 대비 높은 보장률을 의미.
○ 공공병원의 높은 의료급여환자수 비중
=> 높은 의료급여 환자수 비중은 전체 진료수입의 감소를 초래.
※ 관련 자료요구1
지방의료원별 수입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출할 것(2008년이후 연도별 제출)
<전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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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수입 |
법정본인부담금 수입 |
비급여 본인부담금수입 |
입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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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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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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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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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수입 |
법정본인부담금 수입 |
비급여 본인부담금수입 |
입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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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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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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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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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수입 |
법정본인부담금 수입 |
비급여 본인부담금수입 |
입원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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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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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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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요구2
- 의료급여 환자수(입원, 외래) 및 비중(총 입원환자당, 총외래내원환자당)
? 새누리당의 경우,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직원들의 과도한 본인부담 경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그 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위 자료로 반박이 가능함.
○ 해결방안
-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수가 현실화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은 모두 신포괄수가제를 시행중. 입원환자의 90%이상이 신포괄수가제 대상질환임.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관행수가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책정되어 있음.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포괄수가제에서도 그대로 저수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신포괄수가제를 실제 병원의 비용에 기반하여 책정되도록 해야 함. 지방의료원의 신포괄수가제 현실화는 국회에서 법이 아니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으로 가능함.
- 의료급여 환자수 비중이 높을 경우, 수입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가 가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지출상의 문제
○ 높은 인건비 비중
- 이는 인건비는 고정지출인 반면, 진료수입이 적어서 발생되는 효과임.
- 인건비 비중은 관련 자료 분석해보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임
- 인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반박가능함.
※관련 자료 요구
지방의료원의 간호등급 순위
=> 보통 병원의 인력에서 간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됨. 간호인력의 많고 적음으로 의료원의 인력이 과다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음. 또, 간호등급은 실제 운영병상(유휴병상은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하므로, 해당병원의 인력의 상태를 알 수 가 있음. 조사해보면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의 간호등급은 4~5등급으로 대학병원에 비해 매우 낮음.
○ 필수 서비스의 운영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운영 등
-지방의료원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응급실에 응급의학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음. 반면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은 대체로 응급실에 응급전문의가 없어, 비전문의인 당직의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각종 공공사업
2. 진주의료원 폐원후 경남도의 대책
1) 저소득층 전문병원 등 의료급여 무상의료 시행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 병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 여기에 30억원의 재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또한,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음.
그러나, 이는 실제 비급여진료비가 아닌 법정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급여자수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지방의료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공공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함..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내만복 논평으로 대체함.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내만복논평)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내놓았다. 명분은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이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을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종 의료수급권을 가진 도민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인 총 32억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위 대책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폐원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서민의료대책은 저소득층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병원의 기능을 왜곡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같은 국민,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병원을 이용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이 연상되는 저소득층 차별(분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첫째,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서민무상의료 대책은 의료비지원효과가 전혀 없는 텅빈 대책이다. 홍 도지사가 밝힌 핵심 내용은 경남소재 1종수급권자 7만 8천명이 의료이용시 발생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1종수권자가 의료이용할 때 발생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의료수급자와 같은 빈곤층이 겪고 있는 의료비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이 아니라, ‘비급여’ 본인부담 때문이다. 빈곤층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의료비 걱정은 ‘법정’ 본인부담이 아니라 특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때문임을 정녕 모르고 내온 대책이란 말인가?
경남소재 1종 수급권자의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3748억이며, 그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32억원이다. 1인당 월 3,400원에 불과하다.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은 월 3,4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병이라도 걸려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급여 진료비때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고 있단 말인가. 얼마전 박근혜정부가 자신의 4대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전부포함하여 100%보장하겠다고 해놓고선 당선후 그런 주장한바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공약사기죄’로 고발된 바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의 홍준표 도지사도 어째 도긴개긴이다.
둘째, 홍준표 도지사의 대책은 공공의료 기능전환이 아니라, 공공의료 말살 대책이요, 저소득층 분리·차별정책이다.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홍준표식 공공의료는 돈없는 저소득층이나 이용하는 의료다. 이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매우 천박한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또한 홍준표의 서민의료대책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정책건의를 하겠단다. 소득이 적은 국민은 지방의료원을 이용하고, 그 외 국민은 민간병원을 이용토록 하겠다고 하다니, 21세기에 웬 인종차별을 떠올리는 ‘병원 분리정책’이란 말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이를 친절히 설명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조선시대 주로 빈민 대상의 의료를 시행하였던 ‘혜민서’를 거론한다.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신분제가 작동되었던 수백 년 전의 조선시대의 의료로 공공의료를 설명하다니!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역할을 백성 위에 군림하였던 조선시대 ‘사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홍준표 도지사는 엉터리 대책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려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내온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민주주의시대에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인지 깨닫기 바란다. 아니, 차라리 더 이상 도민,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말고, 그냥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