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노동시간 단축 합의 불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노동시간상한제'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다.
모든 정당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장시간 노동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시행시기를 이유로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기만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특정 정당의 발목잡기식 지연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뿐이다.
정부 또한 정당 간 합의가 마냥 지연된다면 그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을 성실히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