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청년학생 학습소모임 북풍은 6월에 총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강남역 인근 모임공간 망고에서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처음 뵙는 분들과 인사를 하고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한 뒤, 첫 교재로 선정한 <지금 다시, 헌법>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짰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을 첫 교재로 고른 이유는 개헌 논의가 지난 5월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음에도 사실 헌법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 10장으로 나뉘는 헌법 구성 중 제1장 총강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다음 학습 분량으로 정하고 각자 발제할 부분을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6월 29일인 오늘, 첫 모임과 마찬가지로 강남역 인근 모임공간 망고에서 가졌습니다.
약 1/3 분량이기는 했지만 헌법 조문과 그에 대한 해설을 거의 처음으로 접해본 학습소모임 구성원들 대부분의 짧은 평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헌법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토론 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을 주제로 하는 제8조 발제를 마친 뒤) 2차대전 후의 독일 헌법에서 따온 정당해산권이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 비춰서 올바른 것일까?
2) (국민의 평등을 주제로 하는 제11조 발제를 마친 뒤) "승자는 패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재이므로 항상 패자에 대해 부채를 가진다"고 서술한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3) (국민의 요건을 다루는 제2조 발제를 마친 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나뉜 이유에 대해, 사해동포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4)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 제21조 발제를 마친 뒤)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과 규제당국의 줄다리기 구도에서 벗어나, 최근 등장한 여론의 언론 압박의 원인과 향후 전망은?
7월에도 계속 <지금 다시, 헌법>의 남은 분량을 같이 읽고 발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