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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강제해고및 임금체불
저는 14년정도 인스**이라는 보험 법인회사를 근무하며 자동차보험을 판매 하는 TM업무를 했습니다
근무 하는 동안 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으면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잘 지내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누구보다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인니나 동생 두명도 제 소개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던중 2016년 10월28일 센타장이 2016년 11월01일 부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에도 저희는 동족 업체 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09시 출근 ~ 18시 퇴근) 지각 1번시 5.000월 급여 차감 DB도 주지 않았으면 2번 지각시 10.000원 3번 지각시 100.000원 차감을 했으며 콜센타여서 콜타임도 정해서
미달시 급여 차감등으로 제제를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10년 이상 다닌 직장이다 보니 다소 불만이 있어도 열심히 미련하게 근무를 하던중 막내 동생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퇴사후 이직을 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유출햇다는 유언비어로 조회 때마다 고소를 한다고 하고 고발을 한다는등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충을 받던중 2017년 02월24일 형사고발을 한다는 얘기에
회사 대표님께 선처를 고하고자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3시30분경 센타장으로 강제 퇴사를 당하고 그 후로 저희가 동종업계에 이직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두 달만에 저희에게 온 답변은 저희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여 더 이상 도와 줄수 없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또한 현재 제 동생 둘을  형사 고발까지 한 회사입니다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글 제주가 없어 내용을 제대로 편현을 못했는데...
저는 이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를 했으면 다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도 당연히 직원이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묵묵히 14년을 다녔는데..
돌아 온건 형사 고발에 급여가지 못 받고 있네요
저희는 그럼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믿고 있던 노동청에서도 노동자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더 이상 도와 줄수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6.12 17:04:3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해야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최근 근로제공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때
    법원 판례의 사용종속성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단기준은 절대적, 배타적인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고발단계에서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법원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촘촘히 준비해 민사소송을 통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