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전국위원회 (전자투표)

 

제3차 전국위원회(전자투표)

 

 


□ 안건해설


① 당헌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성할당을 1월20일(일)까지 선출(선임)을 완료해야 함.

[당헌] 부칙 제3조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초기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할당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② 이에 최고위원 여성(할당) 2인을 인준하고, 지명직 전국위원 6인(여성5, 일반1)을 인준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할당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

구분

현재

변경

비고

일반

43명

44명

※ 강원 1명 (지명직 전국위원)

여성

15명

21명

※ 최고위원 2명 (1명은 기존 전국위원)

※ 지방공직자 3명 (지명직 전국위원)

※ 강원 1명, 서울 1명 (지명직 전국위원)

장애인

4명

4명

 

총수

62명

69명

 


 - ‘당대회대의원’의 경우 [당헌 제11조 ①항 7. 부문과 직능 단위 및 기타 인사 중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중앙대의원]에 의거하여,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예정.

 -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중앙당기위원회) 중 여성할당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할당) 중앙선거관리위원’도 4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예정.

안건1. 여성(할당) 최고위원 인준에 관한 건


1) 관련규정 및 근거


① 당헌

[당헌]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되, 1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2012년 10월 7일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출방안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② 창당대회 결정사항

[위임사항]

 - 구성하지 못한 여성(부문) 최고위원 2인에 대해서는 추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함.


2) 여성(할당) 최고위원 인준(안)


여성(할당) 최고위원

약력

비고

박인숙

현)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전) 18대 대통령선거 심상정 후보 여성선거대책본부장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소헌

현)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진보정의당 부평구(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안건2. 지명직 전국위원 인준에 관한 건

 

1) 관련규정


[참고] 당헌 제15조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당 소속 국회의원

 3.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지명직 전국위원

  (※ 지명직 전국위원은 당헌 제16조에 의거, 전국위원회 인준 사항임.)

 4.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할당 전국위원

 

2) 지명직 전국위원 인준(안)


지명직 전국위원

약력

비고

박정원

경기 과천시 기초의원

여성

문영미

인천 남구 기초의원

여성

오현숙

전북 전주시 기초의원

여성

강선경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정호진

서울시당 공동사무처장

여성

최두한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장

일반

 

참여댓글 (2)
  • 푸른수염

    2013.01.20 04:11:49
    1. 접속이 안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당원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2. 인준이기는 합니다만, 공지 후 투표까지 기간이 너무 단기간 아닌가요?
  • 진보정의당

    2013.01.21 17:41:58
    1. 제3차전국위원회 전자투표의 유권자는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6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