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위원회(전자투표)
□ 안건해설
① 당헌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성할당을 1월20일(일)까지 선출(선임)을 완료해야 함.
[당헌] 부칙 제3조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초기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할당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 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
② 이에 최고위원 여성(할당) 2인을 인준하고, 지명직 전국위원 6인(여성5, 일반1)을 인준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할당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
구분 |
현재 |
변경 |
비고 |
일반 |
43명 |
44명 |
※ 강원 1명 (지명직 전국위원) |
여성 |
15명 |
21명 |
※ 최고위원 2명 (1명은 기존 전국위원) ※ 지방공직자 3명 (지명직 전국위원) ※ 강원 1명, 서울 1명 (지명직 전국위원) |
장애인 |
4명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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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
62명 |
6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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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회대의원’의 경우 [당헌 제11조 ①항 7. 부문과 직능 단위 및 기타 인사 중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중앙대의원]에 의거하여,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예정.
-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중앙당기위원회) 중 여성할당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할당) 중앙선거관리위원’도 4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예정.
안건1. 여성(할당) 최고위원 인준에 관한 건
1) 관련규정 및 근거
① 당헌
[당헌]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되, 1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2012년 10월 7일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출방안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
② 창당대회 결정사항
[위임사항] - 구성하지 못한 여성(부문) 최고위원 2인에 대해서는 추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함. |
2) 여성(할당) 최고위원 인준(안)
여성(할당) 최고위원 |
약력 |
비고 |
박인숙 |
현)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전) 18대 대통령선거 심상정 후보 여성선거대책본부장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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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 |
현)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진보정의당 부평구(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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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지명직 전국위원 인준에 관한 건
1) 관련규정
[참고] 당헌 제15조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2. 당 소속 국회의원 3.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지명직 전국위원 (※ 지명직 전국위원은 당헌 제16조에 의거, 전국위원회 인준 사항임.) 4.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할당 전국위원 |
2) 지명직 전국위원 인준(안)
지명직 전국위원 |
약력 |
비고 |
박정원 |
경기 과천시 기초의원 |
여성 |
문영미 |
인천 남구 기초의원 |
여성 |
오현숙 |
전북 전주시 기초의원 |
여성 |
강선경 |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 |
정호진 |
서울시당 공동사무처장 |
여성 |
최두한 |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장 |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