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12년째 근무중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다시 출근 하고 있고요 .. 10년 넘게 아주 작은 의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 5 인 이하 영세 사업장 이고요 . 연차 월차 보건휴가도 없이 지금껏 일하고 있어요 . 작년에는 사표를 걸고 원장님과 피 튀기는 싸움 끝에 격달로 한번 쉬고 있어요 . 그것도 눈치를 보면서요 .. 큰딸과 작은 딸은 친정 엄마께서 여지껏 돌봐주고 계시고요 . 전 토요일 휴무도 아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 최근 사드땜에 위태 위태 합니다 .. 전 근로자의날 5 월 1일에 10년 넘게 쉰 적도 없고요 . 조무사라서 의료인 이래요 . 그렇다고 간호사 나 의료인의 날도 없고요 . 아주 미쳐 버리겠어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5.18 10:04:3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백주연 공인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사용하기 힘든 연차유급휴가와 보건휴가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대한 사업주와의 시각 차이 때문에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에 대한 규정은 사라지고 연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도 법에 의한 조력은 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자 청구 시 무급휴가를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4조)까지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시어 휴가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이 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의료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근무하며,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 경영자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병원 경영자분께서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하여도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휴일인 것이 맞으며, 지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오니 이 점 참고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