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제12차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0일(목) 09:00, 국회 본청 진보정의당 대표실(217호)
<조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친인척 비리인사들에 대해서 사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탄압과 구속으로 일관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사면의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인척, 특히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까지도 사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임기 말에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정서에도 안 맞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사면을 한다면 노동자 농민 그런 구속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먼저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공동대표 모두발언>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용산참사 유가족이면서 당시 현장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런 부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온정의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현 정부가, 또 정봉주 의원의 만기출소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다른 사례와 형평을 잃은 정치보복적 옥살이로 지탄을 받았던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형제를 포함한 측근들의 사면과 복권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지금 1월 국회가 소집되면 국회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기로 여야 간 이미 합의가 되어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간의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면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개혁의 요구도 많았고, 또 그런 약속을 한 정당들도 많다. 이번 1월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사면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1월 1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