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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esp엔터테이먼트 임금체불
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5&mode=list&type=&page=&keyfield=comment&key=아르바이트&menu_id=56:65:76&uid=288983&mode=view esp엔터테이먼트는 광주광역시에서 피카소전을 전시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월이 끝난 전시회의 임금은 4월인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부산에서도 피카소전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광주청년들의 임금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부산청년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긴 소송기간 동안 돈이 없어 생활하기 힘들고 기업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임금을 주면 취하가 되니 기업을 견재할 법이 약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돈이 없으니 배째라, 돈 줄테니 소송을 멈춰달라 하고 차일피일 미뤄 다시 소송이 어렵게 꼼수를 씁니다 임금이 밀려 경과된 일수 만큼 과징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임금체불에 피해를 늘어나는데 보호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한없이 느리고 약합니다 제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4.06 11:31:22
    안녕허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최미숙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1월까지 일한 알바비를 아직까지 못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상담글로 보면, 임금체불된 알바생들이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신 것인지는 불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실한 지급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아직 법적 권리구제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신고후 1-2주 정도 후 노동부에 출석하면 회사 측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이 지급의사가 있다면 적극 협상하여 지급받도록 하시고, 만약 지급의사가 없거나 불성실해 보인다면 곧바로 고소로 전환하여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단계에서 지급받지 못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체불임금확인을 발급받아 민사사송을 제기하시고 소액 체당금제도 등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행위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민사적으로는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고 형사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정미의원이 이랜드 체불임금사건을 계기로 하여 블랙기업 아웃법을 발의하여 임금체불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제화할 것, 노동부가 발급한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구제절차를 신속 간소화 할 것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