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청원경찰들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에게 - 인사 -문의
청원경찰 근무 실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의당  심상정의원 님..
 
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저의 청원경찰의 문제점은 비정규직이고 상근직입니다.
 
1. 임용, 직무, 복무, 보수, 처벌규정, 퇴직수당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대우 받고 있으나 신분은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령
 
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청원경찰의 현실입니다.
 
2. 게급(직급)이 순경에만 준하고 있어 경력에 따른 신분상승 승진이
 
없어 사기저하 초래 되고 있습니다.
 
3. 청원주가 장관, 시장,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단위사업소장이 됨
 
으로 직제개편 등 배치가 없어지면 당연퇴직에 의한 고용불안 초래되고
 
있습니다.
 
4.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대우로 인한 사기저하와
 
조직 구성원간 불신풍조 팽배되고 있습니다.
 
5.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각종 휴가등에서 차별적 대우 받고
 
있습니다.
 
6. 휴직제도 없음(과거에는 2개월 한하여 휴직제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있
 
습니다.)
 
7.명예퇴직 제도 없음. 지금은 청원경찰 명예퇴직제도 있음.
 
8.일반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공로연수 또는 퇴직준비휴가제도 없음.
 
(1개월내에서 퇴직준비 휴가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있음).
 
9.각종 포상규정에 제외되고 있으며, 해당자가 있을 경우 민간인 자격에 의하여
 
포상되고 있습니다.
 
10.곧 전 공무원들에게 확대 시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
 
11.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와 같이 감독자 지정 및 계급장 부착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급이 동일함으로 위계질서 확립이 안 되고, 감독자의 권한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12.각종 수당 신설시 청원경찰은 제외되고 있어, 탄원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1년뒤 신설되는 악순환 연속되고 있습니다.
 
13.경찰청 고시에 따른 감독자 수당이 30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4.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 휴직제도,퇴직준비휴가제도,포상규정,제수당 등에서 부당 차별적인 법 조항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6.청원경찰 모든 규칙을 처우개선 보완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7. 청원경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28 11:35:1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청원경찰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보내주신 실태와 제안사항은

    심상정의원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담당자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의당 비상구 1899-01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