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회사의 일방적 연봉동결과 성과금 미지급
이랜드전계열사는 승진연한 과 (승진할 년도가넘으면 임금동결됨 주로 대리에서 직급이 멈춰있고 승진을 안시켜줌) 경영난을 이유로 전직원에게 3년 이상의 일방적 연봉동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성과연봉제에의한 아래기간 1월~8월 분 성과금 50% 와 9월~12월 분 성과금100% 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연봉동결로인한체불과 성과금체불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어야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법입니까? 우리는 연봉도 못올려받고 성과금도 못받아야 하나요?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21 15:45:2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성과급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이랜드 레테일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으로
    아래 상담 게시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에서도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다수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지난 2월말 예정된 국회 이랜드 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되어
    향후 청문회 일정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