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탑농성 노동자만 정규직 발령 내고 따르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현대차, 농성해제 강제 위한 협박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가 83일째 송전탑에 올라 농성중인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 씨를 9일자로 정규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한다. 이미 최병승 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으니 뒤늦은 처사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목숨을 걸고 송전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2명의 농성은 단순히 최병승 씨만의 복직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미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판결하였고 현대자동차는 법의 명령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담은 농성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최병승 씨만의 분리 정규직 발령과 함께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해고 등의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농성해제를 강제하기 위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울산지법에서 현대자동차 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 고시를 한 상황과 오늘 최병승 씨 분리 정규직 인사발령은 사내하청 해고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농성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수순 밟기 차원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대자동차 사태의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은 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현대자동차 기업주에게 있다. 농성 탄압의 꼼수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대한민국의 8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지금 차가운 철탑위에 노동자들이 내려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해결,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주길 바란다.
2013년 1월 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