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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이랜드 계열사 카페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요
이랜드 계열사 더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입사후 동료를 통해서 듣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2.24 14:48:5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고(필요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해야 합니다. 진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처리 절차는 약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게 때문에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카페의 경우 이랜드 가맹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농후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