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반대토론 전문

<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반대토론 전문

201311() 07:10 국회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상생을 얘기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식경제위원회도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안소위를 연장하는 등 산고 끝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측의 강력한 반대 활동이 있었고,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입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지식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월권적인 처사입니.

 

본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의원들과 동료 야당 의원들, 그리고 중소상인들은 미흡한 수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마저 새누리당이 힘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빠른 처리를 촉구해 왔습니.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는 오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현행 법률로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이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 조례로 대부분 휴일에 휴업을 해 왔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2012<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강동 송파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를 전후하여 전통시장 영업실적을 비교했을 때 일 평균 매출액은 평균 14.6%가 증가했으며, 일평균 고객수는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의무휴업일을 전후하여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영업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평균매출액과 평균고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일부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수정안의 의무휴업일 규정은 3일 이내에서 2로 축소된 점은 아쉽지만 대신 휴일로 법에 명시하게 된 점은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되돌아간 것은 명백한 후퇴이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현행법에서 2시간을 앞당겨 밤 10시로 개정하려던 것이 수정안과 같이 현행 법상의 자정으로 다시 원위치된다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

 

둘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구의 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중소상인들은 자정 이후까지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계속 내몰리게 되어 삶의 질과 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넷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전력대란이 걱정스러운 요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대형유통업체도, 새누리당도, 정부도, 모두가 상생을 얘기합니다. 힘없고 약한 존재보다 힘있고 강한 존재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을 두고 상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야 모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중소상인의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을 다시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보다 진전된 유통상인 희망과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상생 허가제 전환, 적합업종 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오늘의 수정안 통과되더라도 면피가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1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룰라

    2013.01.01 07:54:13
    김제남의원님, 밤새 본회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