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의원, 법인세법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전문
- 2013년 1월 1일 04:55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통해 현재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여러 우려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단행한 감세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대상은 바로 재벌대기업들입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본의원이 계산해본 결과 기존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인하됨으로써 2010년, 2011년 2년 동안 13조 2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는데 이중 65%인 8조 6천억원 정도가 매출 1천억이 넘는 대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와 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업체당 평균 1,400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MB감세 로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도 이들 재벌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중 75%는 대기업에, 나머지 25%만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MB 출범 초기인 2008년에 비해 대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8%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8%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공제감면액 2조 6천여억원 중 2조 5천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재벌대기업들에게 MB정부야말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감세혜택과 공제감면이 재벌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돈 잘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용납될 수 없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들 3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2.81%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3.14%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를 누진세율 체계로 만든 이유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많이 번 기업이 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토록 기업간 세금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법인세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은 왜소해지고 재벌대기업은 비대해지는 승자독식의 무자비한 경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율인하로, 공제감면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이윤만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자감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보되었고, 비록 매우 제한적인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지만 최고세율을 일부 올리는 조치까치 취해진 반면,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둔 오늘까지도 재벌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나마 조세특례제한법에 현재 14%로 되어 있는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정부여당이 제출한 15% 수준보다 높은 16%로 올린 것은 일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한세는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감면으로 기업간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세금 하한선과 같은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최저한세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감면 중 상당수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최저한세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최저한세 인상효과를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복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수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을 늘이기 위해 담세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세금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세혜택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는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MB감세로 인해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하고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최저한세율 또한 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 대안은 낙제수준을 면키 어렵습니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서민복지재원 확대를 위해 부실투성이 법인세법 개정안 대안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현재 제출된 법인세법 수정안을 찬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1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정 진 후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