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전문

<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 전문

- 20131104:30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빌려 현재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여러 우려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과세표준 3억 초과에 대해 38%로 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 초과에 대해서만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전체 소득자의 0.2%도 되지 않는 극소수 사람들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세 누진세율이 6-15-24-35-38%되어 있어 각 세율구간별로 9%포인트 내지 1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지만 유독 38% 최고세율은 그 아래세율인 35%와 불과 3%포인트만 차이가 나고 있어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38% 소득세 최고세율은 적용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상 최고세율로서의 의미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세율은 올리고 과세표준은 내리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이번 대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담지 못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심의해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국민들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고,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기존보다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등 의미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시점에 부부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 도입 시점의 수준으로 되돌린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14만명 정도 늘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 중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비춰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장주식양도차익의 대상인 대주주기준 완화도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세입은 코스피 주식은 200, 코스닥 주식은 10억 정도에 불과해서 생각보다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그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38% 최고세율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이번 대안에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에도 계속 유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우리 국회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다시 조장한다는 면에서 매우 유감이며,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감안했을 때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제외하고 몇몇 주변적인 조치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주 우린 충격적이고도 매우 부끄러운 사실을 접해야 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0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9.4%OECD 30개 회원국 중 8.2%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것입니다. OECD 평균은 22.1%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로서 정말이지 낯부끄러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발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시급히 확대해야 하는데 결국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조세부담율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세 비중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은 세금에 있어 최우선적인 가치이자 상식이지만 MB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각국들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늘려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개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불신을 고려하시어 미흡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 반대하고 지금 제출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11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룰라

    2013.01.01 07:57:15
    박원석 의원님, 밤새 본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