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전문

<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전문

- 20131104:15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현재 제출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여러 우려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증권거래세 개정안의 핵심은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히 국민들게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었고 정부도 거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당은 경쟁이라도 하듯 새누리당의 경우 진영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의 경우 설훈의원의 대표발의로 대통령 후보를 포함 127명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또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의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양당이 제출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아래의 개정 취지가 글자 한자 다르지 않고 동일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았고,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지역의 여론을 의식한 극심한 눈치보기의 결과로 인해 대국민 약속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우리나라 파생상품은 세계 거래대금은 무려 16,442조원으로 세계 전체의 15.7%를 차지하면서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현물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해마다 4조원 넘게 부과되고 있고,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있습니다만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권거래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상품별 조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답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양당이 정말이지 파생상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총선공약인 거래세 도입을 유보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득세 도입을 하겠노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개정안을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진보정의당도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물주식에 대해서도 대주주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있는 현실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주장은 거래세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파생상품은 현물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애초 취지를 넘어서 이미 강력한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직원한명의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233년 역사의 베어링 은행이 파산하는 예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듯이 우리의 파생상품 규모가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랑이기보다는 우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이후 각국은 파생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EU에서도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과열된 파생상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진작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뒷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국회가 맡은 바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조치를 방기하고 있어 사실상 빈껍데기 개정안입니다. 또한 양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바를 외면한 국민배반 개정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의당은 이 개정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201311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1)
  • 룰라

    2013.01.01 07:58:15
    박원석의원님, 시원한 반대토론문 잘 읽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