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오늘 상무위 결과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오늘 상무위 결과
 
■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헌정유린과 비리의 몸통임을 확인했지만 그 부역자와 공범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부실하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법망 밖에 있으며, 인사전횡으로 검찰조직을 사유화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검찰 위에서 국민을 비웃고 있다.

헌정유린의 두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몸통의 중요 장기와 같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여러 범죄와 국정농단들은 김 전 실장의 행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미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최순실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는 사실을 밝힌바 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고위급 공직자를 몰아내는데 김기춘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차움병원과의 유착에도 관여한 흔적이 있으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유품에서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정윤회 문건 사건 무마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드러난다.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우병우 수석이 검찰의 인사권과 국정에 깊숙히 개입하며 최순실 일당의 비위에 관여한 의혹이 넘쳐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대응도 모두 김 전 실장의 정치적 공작과 우병우 라인의 개입이 작용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서둘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유신시절부터 이어온 공작정치와 정치검찰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다.
 
■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어제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으로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범죄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박근혜-최순실의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을 단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공직자가 저지르는 죄목 중 가장 강한 형량이 부여되는 뇌물죄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전후로 삼성, CJ, 롯데, SK 등에 대해 특혜와 사면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재벌기업이 돈을 준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돈을 받은 이유도 명확하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즉시 수사해야 하며 최순실 일당에도 반드시 뇌물죄 적용을 해야 한다. 재벌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무너지는 권력에만 발길질 하는 안온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과 정의를 위해 복무하는 검찰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 오늘 상무위 결과 관련
정의당 상무집행위는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은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을 전제로 할 때 유의미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야 3당의 변함없는 공조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더불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정의당 탄핵법률검토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26일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의 마지노선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탄핵법률검토위'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퇴진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