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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3년전 제안했는데 정부 이제야 C형간염 전수감시 추진


C형간염 전수감시, 국민건강검진 검사 도입하겠다는 정부
12년, 13년 질본 연구용역에서 이미 필요성 제기되었다
 

서울 동작구 소재의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C형간염의 집단감염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가 향후 C형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추진하고, 국민건강검진에 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대응책이 이미 2012년과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8월 2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C형간염 대응에 대한 향후계획의 일환으로 ‘C형간염 감시체계 강화’를 강화하겠다며,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과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정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만 하고 있다. 법정 B형간염과 같이 전수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제3군감염병’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작성된 ‘C형간염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학적 현황분석 연구’ 학술용역보고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시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하여 그 결과를 관리,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C형 간염의 공중위생학적 접근전략 개발 연구’ 학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C형간염은 ‘국내에서 몇 차례 지역적 유행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2차 예방 중심으로 접근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C형간염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국민건강공단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C형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한 전수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이 이미 3년전에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학술용역을 통해 C형간염의 국가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작년 말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신고가 없었다면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허술한 표본감시체계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타당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모두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집단감염 피해사례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른다”며, “만약 정부가 해당 연구용역결과들을 더 빨리 정책에 반영하여 C형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해왔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를 비판했다.
 
더불어 “C형간염은 감염시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접종이 불가능해 초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전수감시를 시행하고, 국민건강검진 C형간염 검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8월 29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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