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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폭언?추행 등 ‘강압수사 금지법’ 발의

<서기호의 검찰특권 폐지 제4호 법안>

- 일명 ‘성폭행 검사 처벌법’(형법 일부개정안) -

 

서기호의원(진보정의당)은 ‘검찰특권 폐지’를 위한 네 번째 법안으로 ‘성폭행 검사 처벌법(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위 성추문 검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서 의원은 “검찰의 발표대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면 여성 피해자 역시 뇌물공여죄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하고,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해야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 피의자를 뇌물공여죄로 입건 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피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대가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뇌물공여죄가 무죄인 이상 공범관계인 뇌물수수죄도 무죄인데, 무리하게 뇌물수수죄를 고집한 셈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검사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수사받던 여성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와, 성폭력(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이라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특히 검사사무실에서 벌어진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여성으로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로서 여성이 꽃뱀이 아닌 한 강요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행위임을 검찰은 간과한 것이다. 또한 여성이 스스로 성을 제공한 것이 아닌 한 간음행위 부분은 명백히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고, 단지 친고죄여서 공소권이 없을 뿐이므로 강압수사로서의 성폭력 범죄라는 이사건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어제 수사결과 발표는 이러한 강압수사, 밀실수사라는 본질을 은폐 ? 축소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물론 다행히 직권남용죄를 추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최초 수사 당시의 행위에는 적용이 없고, 이틀 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서 승용차에 태운 행위만 해당될 뿐이어서 직권남용죄 추가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 의원은 이어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강압수사’와 ‘밀실수사’ 라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형법에 없는 ‘강압수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 개정은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고,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형법학 이론상 현행 형법125조 가혹행위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혹행위죄 하면 물고문 등 심각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떠올리므로, 이번기회에 가혹행위로 적용하기에 정도가 약하지만, 모멸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일체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이미 서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러한 강압수사 관행으로 인격적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자살한 사건이 노무현 정부보다 3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취지로 발의된 ‘성폭행 검사 처벌법’(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압수사’와 관련된 조항을 가혹행위죄 다음으로 추가 신설하여

첫째, 재판?검찰?경찰 기타 재판 및 수사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언, 추행 등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둘째, 현행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에 ‘추행’, ‘유사성행위’도 추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고질적인 ‘강압수사’, ‘밀실수사’의 관행이 근절되고, 피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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