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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비리 판?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 발의

<서기호의 검찰특권 폐지 제3호 법안>

‘비리 판?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 발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검찰특권 폐지’를 위해 연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서기호의원(진보정의당)은 그 세 번째 법안으로 ‘비리 판?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기호의원은 어제 ‘벤츠 여검사’ 사건에 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첫째,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며, 둘째, 법 형식논리에 치우쳐 곽노현 교육감 사건 때와 반대로 대가성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변호사와 검사관계, 스폰서 관계였던 두 사람 관계를 단순히 내연관계로 치부해 뇌물을 ‘선물’로, 청탁의 대가를 ‘사랑의 정표’로 둔갑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의 검찰 비리 사건들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이런 ‘봐주기 재판’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들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장은 1심 재판장과 달리 2003년부터 부산·경남 지역 법관이었고, 변호인인 법무법인 국제에는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 근무했던 전관출신이 다수” 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은 비리 판?검사들이 연루돼 사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피고인인 판·검사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취지로 발의된 ‘비리 판?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건 발생 시점에 피고인이 판?검사인 사건들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열도록 한다. 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사건에서 피해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는 이유로 재판과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판결도 불공정했다면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기된 것처럼, 피해자가 판?검사인 사건도 이번 기회에 포함시켰다.

 둘째, 현행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적어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판·검사인 경우 만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도 제한한다.

 서 의원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적어도 사법부가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비리 판?검사 연루 사건만큼은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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