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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보도자료

‘비리 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일 대검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브로커검사법’(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을 시작으로 ‘검찰특권 폐지’를 위한 연속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서기호의원(진보정의당)은 그 두 번째 법안으로 비리 검사들의 변호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기호의원은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면서 “비리 판?검사들은 ‘비리가 드러나도 사표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해임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판?검사 재직기간 중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판?검사와 10년 이상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배제하여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심사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 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리 검사 변호사 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무원 재직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한다. 그리고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기간을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변호사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문제가 된 변호사의 등록거부 기간을 연장한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자와 파면이나 해임된 자의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각 5년, 3년에서 10년, 5년으로 연장한다.

 셋째, 변호사 등록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판?검사 및 10년 이상된 전관출신 변호사를 배제하고, 그동안 변협회장이 추천해온 비법조인 위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한다.

 서 의원은 “변호사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정?비리 판?검사들이 오히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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