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68주년 제헌절을 맞아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6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68주년을 맞아 현행 헌법을 다시 읽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본다.
 
87년 유월 항쟁의 결과물인 오늘의 헌법은 헌법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천명한 전문은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시작으로 기본권 조항이 앞을 구성하고 있다. 통치구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뒤를 받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기초로 자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실현이 목적이다. 국가와 통치권력은 온전히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한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보수정권 8년은 돈과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소수의 특권 아래 철저히 억눌려 있는 시간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 1조를 ‘공주공화국’으로 해석하며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시혜를 배풀어야 할 신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위 관료들 또한 모든 권력이 특권층에서 나오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신분사회이고 기본권이란 힘없는 백성에게 적당히 밥 먹여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불평등이 가득한 삶의 고해에서 바동거리고 있다.
 
가족을 잃고도 거리에서 여전히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들, 평생을 고통으로 살고도 정부로부터 버림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 삶의 터전을 잃고도 구상권에 시달리는 강정 주민들과 안보의 이름으로 버려진 성주 주민들이 그들이다.

돈을 움켜진 어른들의 탐욕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 무책임한 보육과 교육정책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과 아이들, 노인빈곤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노인들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허덕이는 수백만의 노동자들,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 밖으로 내쳐진 주권자들이다.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으로 처절하다.
 
정의당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을 피치자로 생각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통치구조 중심의 개헌을 논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그리고 돈과 특권에 취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헌법을 제대로 살펴보길 주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016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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