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가습기 특위 관련/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더민주 의원 무죄 선고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가습기 특위 관련/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더민주 의원 무죄 선고 관련
 
■ 가습기 특위 관련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모든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가고 피해자 또한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국정조사가 그 첫발을 내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영향에 비춰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빠지고 범위 또한 좀 더 포괄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가습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제도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이윤에 눈먼 기업의 부도덕과 국가공무원의 책임윤리 부재가 낳은 또 다른 거대한 인재(人災)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모든 가정, 모든 생활에 스며든 화학물질의 안정성, 제조물 책임,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활, 생명,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담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정의당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이 사안이 잘 갈무리 되고, 이번 국정조사가 안전사회를 향한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길 원한다. 
 
국회 가습기특위는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조물 책임자와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은 물론,  생활에 침투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법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의당은 가습기 특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화평법 등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 법안 마련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더민주 의원 무죄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무죄 선고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당시 벌어진 상황을 지켜봤던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처음부터 불필요한 기소라는 것을 안다.
 
이 사안은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에 개입을 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 감금 사태'다  

용의자가 선거 개입 행위를 확인하러 온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 기막힌 촌극이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당시 김 모 씨의 ‘셀프 감금’도, 이를 감금이라며 목소리 높이던 새누리당의 뻔뻔함은 민주국가에 보기 드문 저질 코미디였다.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또한 민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이 사태의 진실이 판가름 난 만큼,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덮고 물타기 하려 했던 국정원과 여당 인사들 그리고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 판결을 계기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진실과 역사적 판단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국가기관을 교묘하게 선거에 동원하는 ‘신관권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다.
 
2016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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