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중형선고를 규탄한다.
[논평]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중형선고를 규탄한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의 좌초 위기와 레임덕 과속화속에 눈에 가시와도 같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을 선두로 배태선 전 조직실장 6년 구형,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6년 구형,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징역 3년,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징역2년 실형 등을 선고했다.
 
13 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엔이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한국보고서’ 권고사항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소를 예로 들면서 집회참가자에 대한 형사기소는 사실상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벽 설치와 집회금지규정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정부에 이에 대한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유엔의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을 구형하고, 법원에서조차 5년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한국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빠르게 채택해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역할을 크게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한국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권고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비단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탄압이다.
 
2심 재판부는 부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4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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