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실형 선고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실형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근거로 한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보낸다.
 
검찰과 경찰은 한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시위를 선동했으며 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 결국 실형선고를 받아냈다.
 
이는 시위의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는 행태로 공안권력의 파렴치한 행위다.
 
해당 집회는 오래전부터 예고가 됐으며 경찰의 불필요한 개입이 없었다면 아무 탈 없이 끝날 수 있었던 시위였다. 
 
당시 경찰은 방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지속적으로 자극했으며, 이는 마치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를 유도하는 행동처럼 보였다.  
 
특히 물대포에 직격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경우는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어떤 저항의 수단도 갖추지 못한 70대 노인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의 야만적인 행동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이처럼 과잉진압의 의도와 결과가 명확한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고 일방적인 탄압만 남았다. 

지금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폭력을 유도하고 과잉진압을 지시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먼저다.
 
정의당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노사 간, 노정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의당은 모든 사안이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야2당과 함께 백남기 농민 사태 등 관련 사안해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의 판결을 노동계 탄압수단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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