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상가임차인보호는 자율상권법 제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책논평] 상가임차인보호는 자율상권법 제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건물주와 상생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후에 상권을 살리는 상생협약으로 나아가야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자율상권법을 재추진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발표한 ‘자율상권법’은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해서 관리하는 경우 자율상권구역으로 선정해서 상가임대차계약특례조항을 신설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이정현의원이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자율상권구역은 상인의 과반수와 건물 임대인 과반수의 동의로 설립된 자율상권조합이 상인과 임대인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자율상권법’의 핵심은 상가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자율협약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한국의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다. 이 법은 마치 생쥐가 고양이와 상생협약을 맺기 위해 뭐라도 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더라도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5년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환산보증금이 4억원인 서울시의 경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자율상권법을 발표했지만,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곳은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제어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누구라도 주택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를 보장하듯이 상가임대차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제를 폐지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6월 29일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박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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