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국토부, '행복주택 15만호 공급 달성 가능' 발표에 대한 정책논평
행복주택 15만호 공급계획 발표 관련 정의당 논평
 
행복주택 공급 확대 이전에 공공주택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민간재정 참여시킨 공공주택으로 서민주거안정 이룰 수 없어.
 
국토부가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 행복주택 1.3만호 입지확정 등 행복주택 15만호 달성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 뉴스테이(15만호)와 서민층을 위한 행복주택(15만호)으로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기업 재정부담을 이유로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행복주택 공급 확대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
 
첫째,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2015년에 공급된 서초내곡지구의 경우 공급면적 14평 기준 보증금 6천880만원에 월임대료만 35만원(보증금 전환률 4% 적용시 평당 4만원)으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비싼 편이다. MB 정부가 공급한 서초보금자리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 전환률 4% 적용시 평당 3만원)나 정의당이 제안한 강남 수서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반값임대 공정주택(평당 2만원)’의 월 임대료보다 비싸다.
 
둘째, 임대기간이 너무 짧다.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대부분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되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국민임대 등은 5% 수준이다. 따라서 최소한 20년 이상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장기공공주택 확충이 절실하지만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6년(2자녀 신혼부부 10년, 고령층과 주거수급자는 20년)에 불과하다.

셋째, 공급대상이 청년층에 국한되어 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중심으로 고령자와 주거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며 자녀가 있는 기혼가정은 저소득층이라도 입주대상이 될 수 없다. 고양 장항동 행복주택도 신혼부부(2천호), 사회초년생(2천호) 특화단지 중심으로 공급예정이다. 하지만 지금의 주거불안은 연령층과 상관없이 저소득층 전반에 걸쳐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에 국한된 행복주택으로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정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넷째, 민간재정을 참여시킨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이 아니다. 정부는 공기업 재정부채를 핑계삼아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재정을 참여시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사업의 민간참여는 필연적으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연구자료에서도 행복주택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손실보전 등의 리스크 분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토지주택연구원, 2015.3). 이미 수많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재정의 공공사업 참여가 혈세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과거 민간건설사의 재정을 참여시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투기상품으로 변질되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봉책인 행복주택과 민간특혜책인 뉴스테이 확대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공주택 민간재정 참여 전면 철회와 민간특혜 뉴스테이 사업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장기임대할 수 있는 거품없는 가격의 공공주택 확충,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사전예약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주택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6년 5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