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입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시작부터 교섭단체들의 횡포와 짬짜미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분할하여 몇 개 더 늘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16개인 상임위를 더 늘리겠다면, 이는 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기본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보다 교섭단체들끼리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가 상임위 분할과 증설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20대 총선 직후 개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논의가 시작됐다는 상황 자체가 그 졸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대 원구성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의당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섭단체간 기득권 나누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상임위 증설을 정의당은 반대합니다. 상임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 후반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상임위 개혁과 관련해 더욱 시급한 것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임위별 정수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활동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특정 상임위에만 의원들이 몰리고 환노위 등 주요한 국가 의제에 대한 상임위는 지역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공정히 대표하고, 행정부를 유능하게 견제하며, 입법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정수를 최대 25명, 최소 20명으로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지 정당이나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입후보 절차 없이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간 논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이 국회의원이면 모두 가능하듯이 상임위원장 역시 국회의원이면 맡을 수 있어야 하며,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섭단체만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무소속을 포함한 의원비율로 보자면 비교섭단체에 1명의 상임위원장이, 총선 정당지지율로 보자면 정의당에 1명의 상임위원장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개혁특위가 즉각 구성되어야 합니다. 매번 원구성에 임박해 교섭단체들의 기득권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회개혁 공약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 역시 의원세비의 최저임금 연동제 실시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운영위원회의 실질화를 공약했습니다.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국회개혁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서, 후반기에는 실제로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교섭단체의 전당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비교섭단체를 선택한 분들도 우리 국민이며 국회에서 정당히 대표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섭단체들은 비민주적인 자신들만의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적 원구성 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