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대기업 밥그릇 키우기, 동네 미용실 밥그릇 뺏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철회하라
[정책논평] ‘대기업 밥그릇 키우기, 동네 미용실 밥그릇 뺏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철회하라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완결판인 규제프리존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드론·사물인터넷 등 총 27개 전략사업을 선정, 말 그대로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자본력이 있는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막고 있으나, 특별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를 보고도, 대기업이 동네 미용실까지 진출하도록 허용할 생각인가? 의약·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도 원격진료, 영리사업 확대 등으로 이어질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총 76개의 특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이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3월 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별 규제프리존 운영과 수도권 규제완화다. 사실상 전경련의 청부입법이고 민원입법이다. 규제프리존이라는 전무후무한 특구를 통해 특정지역부터 규제를 없앤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골목상권의 밥그릇을 뺏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토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일방적인 졸속입법, 재벌의 청부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
 
2016년 4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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