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미 징계한 교육감 검찰 고발 관련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미 징계한 교육감 검찰 고발 관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14명의 교육감을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는데도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이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만약 교육부가 주장하듯이 교육의 중립성의 측면에서 이들을 징계하려면, 반대로 국정화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징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로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만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사안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자와 학생들이 교과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의 이번 고발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 붙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이전에 교육부는 같은 사유로 교육감들을 고발한 적이 있다. 이때 대법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 교육감들을 압박하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묵살하려는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역사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고 이를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3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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