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퍼즐이 완성되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박근혜정부 3년,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표현의 자유 말살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퍼즐이 완성되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 박근혜정부 3년,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표현의 자유 말살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릴레이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스타트를 끊고, 은수미 의원이 이어받은 바통을 이제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쥐고 있다. 국민들은 오랜만에 야당다운 모습을 보았다며 토론자로 나선 의원들을 응원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의 필리버스터가 어제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를 참관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사회의 열망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당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지만, 이미 수차례 논박된바 있듯이 현행 테러대응체제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정되어있는 테러 방지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목 하에 국정원에게 국민들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 감청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위배되는 “빅 브라더(Big brother)”를 모든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히는 법이다. 또 테러에 대한 정의가 지극히 모호하며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뜻에 반하는 세력이나 노조원 등을 표적으로 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한술 더 떠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2016.2.22)이 진행 중에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며, △책임기관장의 요청과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경계’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은 테러 방지법만큼이나, 국민들의 전자통신 환경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먼저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립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민간부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기존에 미래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두 국정원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 ‘민간 책임기관’들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지휘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어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가 국정원의 ‘합법적’인 수집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법이 규정하는 사이버테러의 범위 역시 문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테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사고 조사결과를 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청설비를 설치하여 사이버테러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상시적으로 영장 없이 인터넷을 감청할 수 있게 되고, 민간 인터넷 망과 소프트웨어 서버에 대한 관리권한에 국정원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국정원이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의 은밀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실제 테러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는 것을 두고 격론이 진행 중이다. FBI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제조사에서는 그것이 다른 모든 사용자들의 보안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했고, 다른 대형 IT기업들도 논쟁에 참여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국정원에 손에 쥐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겠다면서, 관리접근권한을 상시적으로 갖겠다는 발상은, 명분으로 내세운 목적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껏 사방에 철옹성을 쌓고서는 반드시 쪽문을 내야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전자통신 관련 규정들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 이미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초헌법적인 감시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특히 선거개입, 해킹, 불법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진상규명과 쇄신도 없었던 국정원이 그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다.

 

이러한 흐름들이 향하는 곳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눈을 가리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영구집권의 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3년, 이명박근혜 정권 8년간 벌어진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위축에 마지막 퍼즐조각인 인터넷이 시시각각 장악과 검열의 철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 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폭거를 멈추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브레이크 없는 통제사회의 출현을 막아낼 것이다.

 

 

2016년 2월 24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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