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트위터RT했다고 국가보안법 유죄라니, 시대착오적 판결에 분노한다

<논평>

트위터 RT했다고 국가보안법 유죄라니, 시대착오적 판결에 분노한다

박정근 씨 사건, 사법당국 저급함 보여준 외신토픽감

 

북한사이트 글을 트위터에 장난으로 리트윗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가 박정근 씨가 어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SNS가 시작된 이래 리트윗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건은 아마도 박정근 씨 사건이 최초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총선전 SNS 규제의 신호탄이 된 이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SNS를 탄압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참담한 시대착오적 판결에 모든 트위터리안들과 함께 분노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가 왔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SNS 규제 철폐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20121122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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