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보류
◈ 말뿐인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 편향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 자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담긴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모순
◈ 벼랑끝 몰린 중소상인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 통과시켜야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민심이 시대정신이 되어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 경제민주화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마저 외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의당은 정강정책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진보정의당과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의 합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시급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절차적 하자도 없는데 단지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법안 상정이 무산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즐겨 말씀하시고 사전입점예고제, 중소도시 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의 공약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전입점예고제는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당 후보의 공약이 반영된 개정법률안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통과시킨 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관행에도 어긋하는 일종의 월권행위입니다.
○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야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보다 한참 못미친 상태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마저 새누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그동안 외쳐온 경제민주화가 다 말뿐이고 사실은 친재벌, 친대기업 성향으로 재벌유통업체의 이익만 우선하고 중소상인의 민생을 내팽게치는 것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약이 거짓이 아니라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통과에 적극 나서십시오.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더 늦기 전에 오늘 중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상정에 동참하십시오.
○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에게도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상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를 핑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상정과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의지는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한 구호로만 외쳐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당장 중소상인들이 지금 벼랑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점을 계속 방치한다면 소수를 제외한 99% 다수의 삶은 피폐해지는 양극화만 더욱 극심해 질 것입니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은 국회의 제1, 2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늘과 내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2. 11. 21.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