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CEO 등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정의당, 「CEO 등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정의당은 1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CEO 등 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4년 임원보수공시 결과에 따르면,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과 일반 직원간 보수는 최대 142.87배에 달하며,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현대제철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 연봉이 215.7억원으로 전체노동자 평균연봉의 806배(’14.8월 기준), 최저임금의 1,650배(‘14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부모세대 임금을 깎아서 청년세대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며, “턱없이 많이 가져가는 고위임원의 연봉을 줄여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여야”한다며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 고용없는 성장 문제의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CEO 등 대기업 고위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최고임금제는 1,760개 상장기업 등기 임원 10.929명은 물론 비상장 기업을 포함 모든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20배 수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본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는 김정진 변호사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을 기초했던 정책통으로, 최고임금제의 대상 및 수준에 관한 구체적 근거와 함께 관련한 외국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담당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홍우 정의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학계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15년 11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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