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에 대한 당 의견 전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팟캐스트 등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이른바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안(위원회 공고 제2015-4호)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21일 아래 내용의 반대의견을 방심위에 전달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

 

귀 위원회가 입안예고 한 이른바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은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규정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에서 조차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 해 온 것은 ‘포괄심의’입니다. 심의 대상과 심의의 내용이 모법을 초월하고 헌법적 가치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의 대상과 내용을 ‘최소심의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귀 위원회가 입안 예고한 제한규정 완화(안 제10조제2항)는 그간 각 계에서 개선방향으로 제시해 왔던 ‘최소심의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박효정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 출석해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판단 전에는 제3자 심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귀 위원회 9인의 위원 중 1인의 입장일 뿐 단서조항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령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더라도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더욱이 공인과 표현의 범위는 규제기관의 규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귀 위원회가 입안의 개정 이유로 밝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강화’는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직권 심의’인데 이 부분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이익을 볼 사람이 귀 위원회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인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일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의도입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 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므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이 입안예고 되기까지 사회적 논의 경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가 개정 이유로 밝힌 긍정의 측면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귀 위원회의 손을 떠났다는 항간의 우려를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귀 위원회의 존립 근거입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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