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대기업 편의 위해 지자체 과세자주권 침해하는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해야
오늘 ‘2016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미명 하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소원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 이제 겨우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과거 주민세소득할과 사업소세종업원할을 통합해 지방세로 도입된 것으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다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과세표준을 따르고 별도의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세액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독립세로 전환된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는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신고한 자료를 검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탈세와 세무비리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로 취득세 조사 시 취득원가 확인에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존 지방세 세무조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정부에 제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조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부담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는 지나친 과장이고 ‘경영상 상당한 차질’은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정권에 기반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2015년 9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