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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이 아닌 것은 아쉽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의 개혁적인 교육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은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적 교육정책들이 좌초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표적수사의 성격이 짙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몰고 간 검찰의 의도적 기소였다. 판결 후 바로 반발하며 상고하는 검찰의 모습은 매우 구차하고 비겁하다.

 

검찰은 비뚤어진 정치적 잣대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검찰은 권력을 추종하는 해바라기가 아니다. 진보성향이나 야권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각성하길 바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시도를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새누리당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라는 퇴행적인 속내까지 드러냈다. 연이어 국민들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하고, 기득권세력이 불만을 표시하니 굳이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권력적 유불리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교육마저 망가뜨리려는 위험한 습성을 제발 좀 버리길 바란다.

 

교육은 자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책임성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아이들이 꿈을 꾸는 행복한 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희망을 만드는 교육혁신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2015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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