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논평] 여성위원회,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8월 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정문헌 , 김태년 의원이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 앞서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비례의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자리가 아니다. 본래 비례대표는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며, 소수 정당의 진입 경로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성, 환경, 노동, 장애 등 지역구민을 넘어선 정치적 의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표현인 것이며, 민주주의와 평등,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약속이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당의 300석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민의가 대변되길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채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심보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사건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미루고,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현행유지를 선언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득권정치가 우리 정치역사에서 반복해왔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묵살하는 것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할당제를 통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담보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양당합의에 반대하며 정의당 여성위원회 역시 여성할당 30% 실현이라는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해, 이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결정을 밀어부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8월 19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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